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8.2, 2025.10.1>
1.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삭제<2016.8.2>
3.삭제<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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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공장등의 양도신고 등제12조의2 · 토지의 분할 면적제13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제14조 · 수출입승인 신청서제15조 · 출입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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