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입주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②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12.28>
1.외국인투자기업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자
3.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③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④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1.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3.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⑤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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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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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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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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