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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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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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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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주 자격제10의2조 입주제한 업종제11조 입주계약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제15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제16조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제16의2조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제17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제19조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제2조 정의제20조 임대료의 감면 등제21조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제22조 영구시설물등의 축조제23조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제24조 제25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제26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제27조 통제시설의 설치 등제28조 공동시설의 유지비제28의2조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제29조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제29의2조 사용ㆍ소비 신고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제32조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3조 ~ 제55의2조 (30개)
제33조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제34조 역외작업제35조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제36조 보세운송제37조 물품의 반출 등제38조 재고 기록 등제39조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제4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제40조 물품의 폐기제40의2조 반입정지 등제41조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제41의2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제42조 물품의 검사 등제43조 「관세법」의 적용제44조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제45조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제46조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제47조 법인세 등 조세감면제4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제49조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제49의2조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제50조 제50의2조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제51조 행정기구 등의 설치제52조 제53조 제54조 청문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5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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