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의2조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2016.12.13>
1. 조문 원문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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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제4조 · 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제5조 · 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제5의2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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