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금융회사등은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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