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출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