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출연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
5. 관련 별표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 구분 요율 기준요율 연율 1만분의 22.5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0 3 이상 4 미만 +연율 1만분의 1 4 이상 +연율…
기준금액에가산·감액되는금액= 매월말기준으로같은군(群)에속하는전체금융 회사등의기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 금융회사등의평가순위에따른가산또는감 액비율 구 분 금융회사등의평가순위에따른가산또는감액비율 상위1위 상위2위 하위3위 하위2위 하위1위 가군금융회사등-1백분의10 -1백분의5 +1백분의3 +1백분의5 +1백분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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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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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