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출연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6, 1989.4.1, 1992.4.24, 1994.8.25, 2005.8.26, 2007.6.4, 2015.3.23, 2015.4.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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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 구분 | 요율 기준요율 | 연율 1만분의 22.5 차등요율 |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 1 미만 |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 0 3 이상 4 미만 | +연율…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 | 상위 2위 | 하위 3위 | 하위 2위 | 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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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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