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43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9-30 · 시행 2025-10-02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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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제12조 등기소제13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제15조 설립등기의 공고제16조 위원장의 직무제17조 의결방법제18조 의사록제19조 위원의 제척제19의10조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제19의2조 재보증 대상단체등제19의3조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제19의4조 재보증비율등제19의5조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제19의6조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제19의7조 유동화보증제19의8조 보증연계투자제19의9조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제2조 제20조 보증 등의 한도제21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제22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제23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제23의3조 채권자의 통지의무제23의4조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제24조 업무의 위탁제24의2조 보증료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