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조문 요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신항만건설 촉진법기준적정성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령재원조달능력제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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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사업계획의 타당성
2.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총사업비의 적정성
4.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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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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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