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약칭 신항만건설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6개
신항만건설 촉진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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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13조 준공확인제14조 시설의 귀속 등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제16조 토지등의 수용제17조 선수금 등제17조의2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제18조 감독제18조의2 청문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국고 보조 등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제21조의2 부대사업의 시행제21조의3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제21조의4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제21조의5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벌칙제24조의2 벌칙제25조 양벌규정제26조 과태료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제4조의2 기본계획의 변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