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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항만건설 촉진법
LAW ·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3조
준공확인
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제17조
선수금 등
제17의2조
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8조
감독
제18의2조
청문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국고 보조 등
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제21의2조
부대사업의 시행
제21의3조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의4조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21의5조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벌칙
제24의2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4의2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6조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의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