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조문 요약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전자정부법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별지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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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7.14, 2004.8.7, 2006.12.22, 2018.4.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1.삭제 <1999.7.14>
2.삭제 <2006.6.26>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1.3.16,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8.3.14, 2011.3.16, 2013.3.24, 2018.4.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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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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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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