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확인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준공확인등토지시설별지해양수산부장관이지방해양수산청장사업시행자사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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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총공사비 명세서
5.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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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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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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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