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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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2.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7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2015년 1월 1일
4.제10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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