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안마사의 자격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1.「의료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안마사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그 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 (앞쪽) 접 수 번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 | 교육 및 수련 이수 현황 | 교육 | 년 월 일 학교 졸업 수련 | 년 월 일 수련과정 이수 「안마사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안마사 자격증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안마사 자격증 성 명: 생 년 월 일: | 사진 3cm×4cm | 「의료법」 제82조제1항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안마사 등록대장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 안마사 등록대장 | (앞쪽) 등록번호 | 제 호 | 등록연월일 | . . . | 사진 (3cm× 4cm)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자격사항 최종학력 및 수련이수 현황 | 년 월 일 학교 졸업 년 월 일 과정 이수 자격증번호 | 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