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②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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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안마시술소 □ 안 마 원 | 개설에 관한 의견서 개 설 자 | 안마시술소 (안마원) 명 | | 자격증 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시설 규모 |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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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안마수련기관제6조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제7조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제8조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제9조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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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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