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의료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설신고안마원협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안마시술소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②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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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안마수련기관제6조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제7조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제8조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제9조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준용규정제12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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