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의료법장애인복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중증장애인생산품행정처분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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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5>
②「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1.「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Ⅰ. 일반 기준 1.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따로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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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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