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5>
②「의료법」 제82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4.15>
1.「장애인복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마 관련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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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Ⅰ. 일반 기준 1.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안마사·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따로 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위반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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