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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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3.19>

1.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안마사가 아닌 자에게 제2조에 따른 안마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내부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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