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준용규정)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9, 2011.6.8>
1.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4.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6.「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 규정의 준용에 관한 제73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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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경고처분 뒤 개설자가 바뀌어 1년 내 같은 위반이 있어도, 종전 위반을 거듭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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