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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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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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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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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