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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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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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경고처분 뒤 개설자가 바뀌어 1년 내 같은 위반이 있어도, 종전 위반을 거듭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적법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이후 숙박업소가 인접하게 되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적법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이후 숙박업소가 인접하게 되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적법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이후 숙박업소가 인접하게 되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 (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 설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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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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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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