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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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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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경고처분 뒤 개설자가 바뀌어 1년 내 같은 위반이 있어도, 종전 위반을 거듭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적법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이후 숙박업소가 인접하게 되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적법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이후 숙박업소가 인접하게 되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여부(「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적법 개설된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이후 숙박업소가 인접하게 되어도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제4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1. 안마시술소 가. 연면적은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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