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안마수련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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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사무실
2.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소독시설
6.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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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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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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