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안마수련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1.사무실
2.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4.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소독시설
6.화재ㆍ전기ㆍ가스 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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