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자격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자격증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2.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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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7.> |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앞쪽) 접 수 번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 | 자격증 번호 | 제 호 | 자격증 발급일자 | . . . 신 청 사 유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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