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안마사의 업무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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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가족부 - 안마시술소·안마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의료법」 제68조 등 관련)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경고처분 뒤 개설자가 바뀌어 1년 내 같은 위반이 있어도, 종전 위반을 거듭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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