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9조 (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법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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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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