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1조 (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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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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