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급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지급연기통상환증서지급등기재사항수취인등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통상환증서상누락ㆍ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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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1.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ㆍ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수취인등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통상환증서번호ㆍ발행일ㆍ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적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등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③삭제 <2007.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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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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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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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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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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