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조 (우편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조문 원문

제3조(우편환의 종류) 「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2016.7.8>

1.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온라인환증서를 발행ㆍ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인등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
3.삭제 <1998.7.31>
4.국제환 :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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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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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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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