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2조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에 의하여 지급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환지급등청구서에 당해 통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가 지급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증서지급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에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무증서지급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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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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