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33조 (현금배달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우편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