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5조 (통상환의 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송금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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