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2조 (취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취급기관) 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2017.7.26,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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