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 시행규칙 제4조 (우편환 증서의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우편환 증서의 금액우편환금액만원만국우편연합조약이원단위미만온라인환국제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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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1.통상환:1,000만원
2.온라인환:1,000만원
3.삭제 <1998.7.31>
4.국제환: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
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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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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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편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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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