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 (행정처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조문 요약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행정처분기관행정처분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8.17, 2018.12.20>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8.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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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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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