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9.25>
②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19.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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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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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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