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부상등급의상자의료기관이변경신청병원급진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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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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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