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상자 인정 당시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2.변경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의상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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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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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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