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직권에 의한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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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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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2026.10.2>
1.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공적조서 1부
4.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5.경찰관서의 사건처리 관계서류 사본 또는 사실조회 회보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첨부하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구조행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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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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