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전자정부법보상금신청인이주민등록표증명할신분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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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24.11.12>
1.보상금 수급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신청인이 의사자유족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선순위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통장 사본 1부(보상금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상금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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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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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해야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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