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의신청별지제9호의2서식보건복지부장관제9호의3서식제9호의4서식제5의2조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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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9.25>
②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19.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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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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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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