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료비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3.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하 "의료비반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의료비반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2.의료비반환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2종수급권자인 경우 :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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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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