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1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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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제11조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제12조 보상금제13조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제14조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제15조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제16조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제17조 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제17의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제2의2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제3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제3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회의제6조 간사 및 서기제7조 수당 등제8조 운영세칙제9조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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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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