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공무원임용시험령별지의사상자의사자의상자인정결과선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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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9.9.25>
1.의사자 증서: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 1명에게만 발급한다.
2.의사자 유족증: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3.의상자 증서: 의상자
4.의상자증: 의상자와 그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③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가점 대상자가 의사상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의사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9.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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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의2(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에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60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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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
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제5의2조 · 이의신청제6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7조 · 의료비의 반환제8조 · 취업보호의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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