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취업보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이력서 1통
4.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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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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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제5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제5조의2 · 이의신청제6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제7조 · 의료비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취업보호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