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취업보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제4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3.이력서 1통
4.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 1부(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의사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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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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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