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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
    제2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리견적 명세서 또는 수리를 한 자가 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의사상자 인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2.3> ④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3조(직권에 의한 청구)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직권에 의한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제4호서식의 의사상자 인정 직권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조사서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의사상자 발생 보고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구조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시신검안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제4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제6호의2서식의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0.3.19, 2019.9.2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의사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의사자 유족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의상자 증서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의상자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5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을 원하는 의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등급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상등급 변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에 장애ㆍ후유증 등 부상 악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상등급 변경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상금의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의료비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7조(의료비의 반환)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료비반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취업보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취업보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취업보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