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의2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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