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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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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