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조사사항조사대상자특성가구주택국가데이터처장이경제활동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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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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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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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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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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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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