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6조의2 (행정자료 등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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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료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거주지 주소 등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주민등록번호, 혼인상태, 가족관계, 종전의 국적 등
4.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1.「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2.「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종류, 건축연도, 면적, 용도, 주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의 공시자료
4.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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