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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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0.26>
③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10.5>
④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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