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현장조사인구주택총조사조사기준연도조사기준일시조사주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0.26>
③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10.5>
④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2. 조문 관계도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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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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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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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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