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6조 (조사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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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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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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