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7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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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1.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제4조의2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제6조의2에 따라 이용하는 자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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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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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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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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