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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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1.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신설 2025.6.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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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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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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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