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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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1.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④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신설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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