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1조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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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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