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1조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조문 요약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조사실시기관조사업무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데이터처장이조사지도공무원지도ㆍ감독관할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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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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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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