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 함께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주택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조문 인용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그 밖의 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대상시설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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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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